어머니 약이 열 가지가 넘는데, 이걸 다 드셔도 되나요
약 봉투가 늘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의 부작용을 새 병으로 알고 약을 하나 더 처방하는 일이 실제로 연구에서 숫자로 확인됩니다. 그렇다고 혼자 약을 빼시면 더 위험합니다. 무엇을 누구와 확인해야 하는지 원문을 보고 정리했습니다.
입소 상담 자리에서 따님 한 분이 비닐봉지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안에는 약 봉투가 한 묶음 들어 있었습니다.
"내과에서 받은 거, 정형외과에서 받은 거, 비뇨기과에서 받은 거, 신경과에서 받은 거예요. 세어 보니까 아침에만 아홉 알이에요. 어머니가 요즘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약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이걸 다 그대로 드셔야 하나요?"
이런 봉지를 들고 오시는 보호자분이 적지 않습니다. 봉투마다 처방한 병원이 다르고, 병원마다 자기 과 약만 보고 처방했으니 전체를 한 번에 본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따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2026년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와 해외 연구 원문 초록을 봤습니다. 다만 어떤 약을 빼고 어떤 약을 남길지는 의사가 정할 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 글을 보고 약을 혼자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약이 몇 가지부터 「많다」고 하나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의 「노인 약물복용」 항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인이 하루에 드시는 약이 5가지 이상이면 다약제복용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 약물 부작용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다제약물, 영어로는 폴리파머시(polypharmacy)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이 숫자가 높은 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75세 이상 환자 가운데 5가지 이상 약을 오래(90일 이상 또는 4번 이상) 처방받은 비율은 64.2%였습니다. OECD 평균보다 높습니다. 평균은 보도마다 50.1%, 48.6%로 달라서 어느 하나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포털에는 스스로 점검해 보는 문항도 8개 있습니다. 의사에게 5가지 이상 약을 처방받아 드신다, 비타민이나 건강식품을 처방 없이 드신다, 약국을 여러 곳 다니신다,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두 명 이상이다, 약을 하루에 두 번 이상 드신다, 약을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눈이 나쁘시다, 혼자 사신다, 약 드시는 걸 종종 잊으신다. 포털은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약 부작용 위험이 있다고 보고, 주치의와 약 상담을 자주 받으시라고 권합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은 약을 얼마나 드시나요?
집에 계신 분보다 더 많이 드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23년 장기요양 수급자를 분석한 결과가 2025년 4월 공단 발표와 함께 보도됐습니다. 요양시설 수급자 18만 7,077명은 하루 평균 7.22가지 성분을 처방받았고, 집에서 지내시는 재가 수급자 70만 4,109명은 5.33가지였습니다. 수면제나 안정제 같은 중추신경계 약을 1년에 28일 이상 드신 비율도 요양시설 76.7%, 재가 56.6%였습니다.

이 숫자를 「요양원에 가면 약이 늘어난다」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요양시설에 들어오시는 분은 대개 집에 계신 분보다 병이 많고 몸이 약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이미 약 봉투가 두꺼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양원에 들어오시는 때가 약 전체를 한 번 정리해 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래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약이 많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2026년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277쪽은 약물 부작용의 가장 흔한 이유가 여러 종류의 약을 같이 먹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약끼리 서로 영향을 주어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를 약물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교재 설명으로는, 어르신은 약을 흡수하고 분해하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젊은 사람보다 많이 떨어져서 부작용이 더 생기기 쉽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가 넘어지시는 것입니다. 영국 60세 이상 5,213명을 2년쯤 지켜본 연구(Dhalwani 외 2017)가 있습니다. 약을 5가지 이상 드시는 분은 1,000명이 1년 지내는 동안 175명꼴로 한 번 이상 넘어졌다고 답하셨고, 5가지가 안 되는 분은 121명꼴이었습니다. 나이와 병 등을 맞춰 비교해도 5가지 이상 드시는 분이 5가지 미만인 분보다 1.21배 더 자주 넘어지셨습니다. 기준을 10가지로 잡으면 10가지 이상인 분이 10가지 미만인 분보다 1.50배였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세서는 부족합니다. 말레이시아 노인 358명을 비교한 다른 연구(Zia 외 2017)에서는 다른 조건을 맞춰 놓고 보니 약이 5가지 이상인 것만으로는 넘어지는 것과 뚜렷한 관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넘어지기 쉽게 만드는 약을 두 가지 이상 드시면 넘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약의 가짓수만큼이나 어떤 약을 드시는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표준교재 279쪽도 수면제 같은 신경정신계 약은 낙상, 배뇨장애, 변비 위험이 있다고 따로 적었습니다. 수면제 이야기는 수면제 반 알이면 어머니가 푹 주무실 것 같은데요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어르신께 조심해서 써야 할 약은 목록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1991년에 처음 나온 비어스 기준(Beers criteria)은 원래 제목부터 「요양원 입소자」의 부적절한 약 사용을 가려내려고 만든 목록이었습니다. 전문가 13명이 합의해 만들었고, 지금은 미국노인병학회가 2023년에 고친 판을 씁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심서비스(DUR)에 「노인주의 의약품」을 넣어, 처방할 때 의사와 약사 화면에 주의 문구가 뜨게 했습니다.
약이 약을 부르는 「처방 연쇄」는 무엇인가요?
약 봉투가 늘어나는 데는 흔한 경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약의 부작용이 나타났는데, 그걸 약 때문이 아니라 새로 생긴 병으로 여기고 그 증상을 다스리는 약을 하나 더 처방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로숑과 거위츠라는 연구자들이 여기에 처방 연쇄(prescribing cascade)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약의 부작용을 잘못 해석해 두 번째 약을 처방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표준교재 241쪽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교재는 처방 연쇄라는 말 대신 「노인증후군」 사례로 소개합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91세 치매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요실금 때문에 드시던 약과 잠 때문에 드시던 수면제(졸피뎀)를 드신 뒤로 입이 마르고 어지러워 비틀거리셨습니다. 어지럼증에 안정제가 더해졌고, 그 뒤 엉뚱한 말씀을 하시며 산만해지셨습니다(섬망). 그러다 새벽에 화장실에 가시다 넘어져 넙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교재는 이 사례를 들어,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것과 섬망, 낙상 같은 문제가 서로 얽혀 골절이나 욕창으로까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요양보호사가 교육받을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발이 부었는데 이뇨제가 더해졌다면요?
처방 연쇄가 실제로 얼마나 일어나는지 숫자로 본 연구가 있습니다. 혈압약 가운데 칼슘채널차단제(암로디핀 등)는 발목이 붓는 부작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66세 이상 고혈압 어르신을 본 연구(Savage 외 2020)는, 이 약을 새로 시작한 4만 1,086명 가운데 1.4%가 90일 안에 붓기를 빼는 이뇨제(루프 이뇨제)를 처방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혈압약을 시작한 분은 0.7%, 혈압과 상관없는 약을 시작한 분은 0.5%였습니다.

1.4%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같은 시기 다른 혈압약을 시작한 분보다 두 배쯤 됩니다. 연구진은 부종을 새로운 병으로 잘못 해석해 이뇨제를 쓰는 경우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뇨제는 소변을 자주 보게 하고, 몸의 물과 염분이 모자라게 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시게 되면 밤에 일어나다 넘어지실 일도 늘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발이 부으면 혈압약 탓이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이나 콩팥이 나빠져서 붓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이뇨제가 꼭 필요합니다. 보호자분이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발이 붓기 시작한 무렵에 새로 시작한 약이 있었는지 의사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매약을 드시고 소변 실수가 늘었다면요?
치매 어르신께 흔한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도네페질 같은 치매약(콜린에스테라아제 억제제)은 소변을 참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치매가 있는 어르신 4만 4,884명을 본 연구(Gill 외 2005)에서, 치매약을 받은 분 가운데 4.5%가 요실금 치료용 항콜린제를 처방받았습니다. 치매약을 받지 않은 분은 3.1%였습니다. 다른 조건을 맞춰 비교하면 치매약을 받은 분이 1.55배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 연쇄가 마음에 걸리는 이유는 두 약이 서로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치매약은 뇌의 아세틸콜린을 늘려 기억을 돕고, 요실금약 가운데 항콜린제는 아세틸콜린을 막습니다. 영국에서 치매 환자 5만 8,769명과 대조군 22만 5,574명을 비교한 연구(Coupland 외 2019)에서는 방광에 쓰는 항콜린제를 많이, 오래 드신 분일수록 치매 위험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관찰연구라 이 약이 치매를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치매가 있는 분께 이 두 약을 함께 쓸 때는 의사가 한 번 더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어르신의 소변 실수는 약 말고도 원인이 많습니다. 화장실 위치를 잊으셨거나, 옷을 내리는 데 시간이 걸리시거나, 요로감염일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화장실을 어떻게 돕는지는 요양원에 가면 기저귀부터 채운다던데요에 적어 두었습니다.
약을 줄이면 정말 좋아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구 결과가 엇갈립니다. 약을 점검하면 약 개수가 줄고 맞지 않는 약이 바뀐다는 연구는 꾸준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오래 사시거나, 입원이 줄거나, 덜 넘어지시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2016년 코크란 리뷰(Alldred 외)는 요양시설 355곳, 거주자 1만 953명이 참여한 무작위 시험 12개를 모아 봤습니다. 약을 점검해도 사망률에는 별 차이가 없었을 수 있고, 이 결론도 근거가 약하다고 했습니다. 2026년에 나온 메타분석(Carollo 외)에서도 1년 이상 지켜봤을 때 약은 한 분당 1.6개쯤 줄었지만, 낙상과 입원, 사망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낸 연구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노인 요양병동에서 한 분당 평균 2.8개 약을 끊었더니 1년 사망률이 21%로, 비교한 쪽(45%)보다 낮았다는 보고(Garfinkel 외 2007)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위로 나눈 시험이 아니었고 인원도 190명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요양원 4곳의 무작위 시험(Kua 외 2021)에서는 사망과 입원은 줄었지만, 처음 목표였던 낙상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 연구도 한 나라에서 295명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약을 줄이면 오래 사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의사가 골라서 줄이면 어르신이 삼키셔야 할 알약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호주 요양시설 95명의 무작위 시험(Potter 외 2016)에서는 약을 끊은 뒤 해로운 일이 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혼자 약을 끊으면 위험합니다. 표준교재 277쪽은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도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되고, 먼저 의사와 상담하라고 적었습니다. 미국 고혈압 환자를 본 연구(Psaty 외 1990)에서는 심장약의 하나인 베타차단제를 끊은 지 얼마 안 된 분은 한동안 관상동맥질환 위험이 4.5배 높았습니다. 수면제나 안정제도 갑자기 끊으면 잠을 못 이루시거나 불안해지실 수 있어, 대개 의사가 조금씩 줄여 갑니다.
공단의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에 시작했습니다. 공단 웹진(2023년 5월호)에 실린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역사회 모형은 만성질환 진단을 하나 이상 받으셨고, 6개월 사이에 60일 이상 드신 약 성분이 10가지 이상인 분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사 같은 의약 전문가와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가 약을 점검하고 최대 4회까지 상담합니다. 병원 모형은 65세 이상이면서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분을 병원의 여러 전문가가 함께 살펴봅니다.

요양원 입소자를 위한 모형도 생겼습니다. 공단은 2025년 4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의 장기요양시설 22곳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간호사 등이 10종 이상 약을 드시는 분처럼 점검이 필요한 분을 고르면, 공단이 위촉한 약사가 시설에 와서 약을 점검합니다. 필요하면 시설의 계약의사가 약을 빼거나 바꿉니다. 다만 아직 시범사업이어서 참여하는 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참여한 장기요양시설은 53곳이었습니다. 사시는 지역이 참여하는지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어떤 약을 받아 오셨는지 한 번에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최근 1년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처방, 조제받은 기록을 보여 줍니다. 심평원 누리집이나 건강e음 앱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 휴대폰으로 함께 조회해서 목록을 출력해 두시면, 병원마다 따로 받은 약을 한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약을 줄여 주나요?
요양원이 약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약을 처방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계약의사를 둔 요양원은 계약의사가 한 달에 두 번 이상 어르신을 진찰하게 되어 있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 제43조), 다니시던 병원 진료를 계속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챙겨 드리는 일까지만 하고, 주사 같은 의료행위는 하지 않습니다(표준교재 83쪽). 그래서 약을 줄이는 일은 보호자, 요양원 간호사, 의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실 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드시는 약을 봉투째 전부 가져오시고, 처방전이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출력물,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까지 함께 가져와 주십시오. 간호사가 한 번에 정리해 두면, 계약의사가 진찰할 때 겹치는 약이나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약을 누가 처방하고 챙기는지는 요양원에 모시면 드시던 약은 누가 챙기나요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Q. 어느 요양원에 전화하셔도 그대로 물어보실 것
약이 많은 부모님을 모실 요양원을 알아보신다면 이 다섯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어느 시설이든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 입소할 때 드시던 약을 누가, 어떻게 정리하나요.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이 겹치는지 확인해 주시나요.
- 계약의사는 한 달에 몇 번 오시고, 약을 바꾸거나 줄일 때 보호자에게 알려 주시나요.
- 약을 드신 뒤 어지러워하시거나, 입이 마르시거나, 소변이나 잠이 달라지면 누가 보고 누구에게 알리나요.
- 수면제나 안정제를 새로 쓰게 되면 누가 정하고, 보호자에게 이유와 기간을 설명해 주시나요.
- 공단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약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요양원을 고를 때 볼 것 전체는 요양원 고르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콧줄이나 소변줄처럼 간호 처치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전문요양실 서비스 범위도 함께 보십시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의 다섯 가지 질문은 저희에게 하셔도 됩니다. 입소 상담 때 약 봉투를 전부 가져와 주시면 좋습니다. 어떤 약을 어느 병원에서 받으셨는지 알아야 계약의사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법정 기준보다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약이 바뀐 뒤 어르신의 걸음이나 식사, 잠이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간호사에게 알리고, 간호사가 계약의사와 보호자께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실 수 있는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 약 봉투를 전부 꺼내 한자리에 놓고, 약 이름과 처방한 병원을 종이 한 장에 적어 보시는 것입니다.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도 함께 적으십시오. 다른 하나는 다음 진료 때 그 종이를 들고 가서 "이 가운데 지금 꼭 필요한 약이 어떤 건가요"라고 여쭤보시는 것입니다.
처음 비닐봉지를 꺼내신 따님께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홉 알이 다 필요할 수도 있고, 몇 알은 빼도 될 수도 있다고요. 어지럼증이 약 때문인지는 저희도 보호자분도 알 수 없고, 약 전체를 한 번에 본 의사만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약을 줄이는 일은 혼자 결정하실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 봉투가 이만큼 늘어나는 동안 몰랐다고 속상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마다 어머니를 위해 처방했고, 보호자분은 그 약을 빠짐없이 챙겨 드렸습니다. 다만 그 약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본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오늘 약 봉투를 한자리에 모아 보시는 것부터 해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자료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노인 약물복용」 /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 2026년판 83·241~242·277·279쪽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 2023년 5월호 「다제약물 관리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시설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 발표(2025년 4월 8일, 메디칼타임즈·데일리팜 보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 OECD 75세 이상 다제병용 처방률(2021년, 데일리팜·의약일보 보도) / Dhalwani NN 외. BMJ Open 2017;7:e016358 / Zia A 외. Geriatr Gerontol Int 2017;17:463-70 / Potter K 외. PLoS One 2016;11:e0149984 / Rochon PA, Gurwitz JH. Lancet 1995;346:32-6, BMJ 1997;315:1096-9 / Beers MH 외. Arch Intern Med 1991;151:1825-32 / American Geriatrics Society Beers Criteria 2023. J Am Geriatr Soc 2023;71:2052-81 / Gill SS 외. Arch Intern Med 2005;165:808-13 / Savage RD 외. JAMA Intern Med 2020;180:643-51 / Coupland CAC 외. JAMA Intern Med 2019;179:1084-93 / Alldred DP 외.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6 CD009095 / Carollo M 외. Age Ageing 2026;55:afag084 / Garfinkel D 외. Isr Med Assoc J 2007;9:430-4 / Kua CH 외. J Am Med Dir Assoc 2021;22:82-89 / Psaty BM 외. JAMA 1990;263:1653-7